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주문례)

① 현물분할의 경우

1개의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그중 "가" 표시부분은 청구인의,

"나" 표시부분은 상대방 ○○○의, "다" 표시부분은 상대방 △△△의 각 소유로 한다.

2. 청구인에게, 위 "가" 표시부분 중 상대방 ○○○는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위 "나" 표시부분 중 청구인은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위 "다" 표시부분 중 청구인은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각각 이 심판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개의 물건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 :

『1.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2목록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로,

별지3목록기재 동산은 상대방 △△△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청구인에게,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 중 상대방 ○○○는 ◇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에게,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 중 청구인은 ☆지분, 상대방 △△△는 ◇지분에

관하여,

각각 이 심판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상대방 ○○○는 상대방 △△△에게 별지3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②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199 . . .까지 각 금 원씩을 지급하라.』

③ 경매분할의 경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분,

상대방 ○○○에게 ◇지분, 상대방 △△△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현물분할이나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에 이행명령으로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직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각자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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